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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수리' 불공정 약관 개정…"수리범위 소비자 동의 받는다"

이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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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유나 기자] 애플이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불공정약관을 수정하고 지난달부터 새로운 개정약관에 따라 아이폰을 수리합니다.

지난 7월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한 내용을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액정교체처럼 애플 진단센터가 관여하는 수리는 수리범위를 소비자에게 알려주고 소비자의사에 따라 수리를 진행합니다.

소비자가 의뢰한 수리 외에 추가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소비자 동의후 진행할 수 있고, 소비자가 수리를 원치 않으면 제품을 돌려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정된 약관에선 수리비를 미리 결제하도록 강제했던 조항도 사라졌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말 국내 아이폰 수리업체들의 약관 조항이 민법(665조와 673조)에 어긋난다며 60일 이내에 수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애플은 수리범위를 소비자 동의없이 결정해 논란을 빚어왔으며, 소비자가 액정교체만 요구하는 경우에도 애플 진단센터가 제품 전체 교체를 결정하면 이를 따라야만 했습니다.

또 예상되는 최대 수리비를 미리 결제하도록 하고 실수리비를 뺀 차액을 환불해줬으며, 수리를 취소할 수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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