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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켓배송 고발건, 검찰서 무혐의 처분"

이대호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쿠팡이 검찰로부터 '로켓배송'과 관련된 고발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쿠팡은 7일 "최근 부산지방검찰청과 광주지방검찰청이 로켓배송 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한국통합물류협회의 고발건에 대해 지난 9월 10일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 7월 31일 부산지방검찰청도 '쿠팡 사이트를 이용해 9,800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만 무료로 배송해주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였거나 유상운송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쿠팡의 로켓배송이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행위로 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쿠팡은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해 불법성을 제기한 한국통합물류협회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법적 조치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한국통합물류협회가 대응에 있어 실질적으로 형사소송은 진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서비스를 확대, 유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로켓배송이 빠르고, 친절한 배송으로 소비자들의 만족을 이끌어낸 점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부분도 눈 여겨 봐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쿠팡은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이커머스 국내 최대 규모인 9만 9,173㎡의 인천물류센터를 신축하는 등 현재 8개의 물류센터를 16개까지 확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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