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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금융회사도 아닌 생·손보협회, 금감원 검사 왜?

이수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영업행위를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금융회사가 아닌데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입니다.


같은 금융협회지만 은행연합회, 여신전문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는 금감원 대신 금융위원회의 감사를 받습니다.


이렇게 협회별로 검사하는 기관이 다른 건 제각기 다른 사정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분리될 때 금융위원회는 인력이 부족했고 금감원에 보험 협회에 대한 검사를 위임했습니다.


금투협의 경우 지난 2008년 자본시장법이 통합되면서 관리와 감독은 금융위가 맡고 검사는 금감원이 맡아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은행연합회는 과거 재정경제부에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재경부 금융정책국이 금융위원회로 옮겨오면서 은행연합회에 대한 감사는 금융위원회로 넘어 왔습니다.


또 개별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비영리 사단법인은 관할 기관에서 감사한다는 포괄적인 법령에 따라 여신협회나 신용정보협회는 금융위가 맡게 됐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된 대부업협회의 경우 법이 개정되면서 금감원이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다르다보니 검사의 방향이나 기준도 다를 수밖에 없고, 협회별로 받는 조치 수위도 다릅니다.

일각에선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영업행태 위주로 검사하는 금감원이 협회를 같은 방식으로 검사하는 데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협회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인력이나 복지 등 기관운용에 대한 내용"이라며 "최소한 금융회사를 점검하는 업권 검사실이 아니라 기관을 점검하는 감사실에서 진행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에서 검사를 받는 한 협회 관계자 역시 "협회의 운영과는 크게 상관없는 부분을 지적받았다"며 금감원의 검사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각 협회들의 공통된 불만입니다. 금융위에서 감사를 받는 한 협회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기준이 달라 같은 협회여도 요구되는 복지수준이 다르다"고 불평했습니다.


감독 기관이 달라서 생기는 형평성 문제는 금융당국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금감원 간의 밥그릇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약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검사를 받는 협회들이 제기한 조치의 일관성이나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일리가 있다"면서도 "모든 협회 감사를 금융위에서 하겠다고 하면 금감원이 반발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손보협회의 경우 대리점을 위탁해 관리하고 있고, 자율 규제 기능 등의 업무가 보험업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금감원의 검사가 필요하다"며 "법에 명시된 규정대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동안 금융협회 고위 임원 자리는 금융당국 출신 '낙하산'이 독차지해왔습니다. 이들에 대한 감독권은 금융위, 금감원의 밥그릇의 크기이고 묘한 ‘신사협정’이 이뤄진 결과입니다.


협회의 방만경영 문제는 국회와 감사원의 단골 지적사항입니다. 하지만 밥그릇을 지키고 넓히려는 두 금융감독 기관의 책임도 무시못할 것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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