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고난의 증시, 그래도 주식이 희망]③주식 양도세 강화로 '슈퍼개미' 불똥..보완 절실

박승원

thumbnailstart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승원 기자]


< 앵커멘트 >
머니투데이방송이 개국 7주년을 맞아 기획한 '고난의 증시, 그래도 주식이 희망이다' 세번째 시간입니다. 정부가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범위를 2배로 확대하면서 이른바 큰손 투자자들이 주식보유를 꺼리는 현상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증시 충격을 최소화하는 시장친화적인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지난 8월 정부는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표면적으로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에 제출됐고, 현재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정부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는 과세기간(1월1일~12월31일) 중간에 대주주 기준이 변경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대주주 해당 여부가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분류되는 만큼,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슈퍼개미들은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연말까지 주식을 대거 팔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슈퍼개미 A씨
"최소한 유예기간 1년 전에 주고 해야 하는데 법이 통과될지 안될지 불확실한 상태다. / 오래되고 양도차익이 많은 것은 절세차원에서 팔아야 한다."

주식 부자들이 보유량을 줄이면 주가는 민감하게 반응하기 마련이고, 주가가 하락하면 정부의 기대만큼 세수가 증가하지 않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전격적인 양도세 강화가 아니라 과세의 시기를 유연하게 조절하고, 투자 손실분을 공제하는 한편 거래세 인하와 같은 보완책이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인터뷰]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
"(주식)양도 소득세는 분명히 시장에 충격을 주는 요소다. 이런 충격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거래세를 일정부분 인하하거나 혹은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과세의 형평성과 세수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추진된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강화. 하지만, 이대로가단 큰손 투자자들의 이탈만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승원(magun1221@mtn.co.kr)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