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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불완전판매 보험사 과징금 상향…설계사 최대 1억원 과태료

강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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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나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시 보험사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상향됩니다.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도 과태료 상한이 1억원으로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9일 보험산업에 대한 사전규제를 없애는대신 사후 감독과 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보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하거나 마땅한 이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 규모가 상향됩니다.

예를들어 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로 보험사가 10억원의 수입보험료를 챙겼을 경우, 현재는 과징금 1억4천만원을 물게되지만 앞으로는 30%로 상향된 1억 8천만원을 물게됩니다.

또 이와함께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의 기관징계가 들어가고,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크고 내부통제가 심각하게 부실할 경우 최대 영업정지 조치까지 받게됩니다.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가 물게되는 과태료도 최대 1억원으로 높아집니다.

지금까지는 다수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행위가 적발돼도 제재 대상자별로 포괄해 한 건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즉, 10건의 불완전판매 행위가 적발되도 포괄 적용돼 과태로는 천만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보험계약의 건별로 과태료를 합산해 부과돼 10건이 적발되면 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위반건수가 많을 수록 과태료가 불어나는겁니다.

이밖에도 불완전판매와 보험금 부지급에 대해 임직원 제재운용기준이 새로 마련됩니다.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거나 불건전한 영업 행위에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문책경고(감봉) 등 중징계 조치를 하게됩니다. 또 문책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임원으로 선임시 제한을 받게됩니다.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침해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경제적 손실도 보상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 조직과 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보험상품에 대한 사후 감리 및 감시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grace1207@mtn.co.kr)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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