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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불완전판매·부당 미지급 규제 '세진다'...가격 규제 철폐 후속 대책

강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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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


< 앵커멘트 >
내년부터 불완전판매를 한 보험사들과 보험설계사에 대한 과징금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승인 및 가격 규제를 없애는 대신 잘못된 방법으로 상품을 팔았을 경우 그 책임을 더 중하게 묻기로 한 겁니다. 강은혜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보험사들에 대한 감독당국의 사후 규제가 더욱 엄격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에 대한 사전 규제를 없애는 대신 사후 감독과 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상품 및 가격에 대해 개입하지 않기로 하면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하거나 타당한 이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 규모를 수입보험료의 20% 한도에서 최대 30% 이상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기관징계가 부과되고,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크고 내부통제가 심각하게 부실할 경우 최대 영업정지 조치까지 받게됩니다.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 대한 과태료도 최대 1억원으로 높아집니다.

지금까지는 다수의 불완전판매 행위가 적발되도 포괄 적용돼 과태로 상한선인 천만원까지만 부과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보험계약 건별로 계산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침해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경제적 손실도 보상하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서태종 /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검사 결과, 보험회사나 대리점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해당 영업행위 정지 조치등 엄중히 제재하겠습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등에 관한 임직원 제재운용기준도 마련해 임원 선임시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grace1207@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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