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계좌신설때 실소유자 의무 확인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차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계좌를 개설할 때 신원확인 외에 예금 계좌의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에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금융기관은 계좌를 신규 개설하거나 2천만 원 이상의 1회성 금융거래 등을 할 때 고객의 신원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에 더해 계좌의 실소유주에 대한 성명과 생년월일 정보를 추가로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금융위는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가 위장 법인·단체 등을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며 대다수 개인고객의 경우 일반적인 금융거래에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