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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통해 불완전판매한 10개 보험사, 614억원 환급해야

강은혜

[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을 통해 불완전판매된 보험상품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10개 보험사들은 약 9만6000건의 계약에 대해 최소 614억원의 보험료를 환급하게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지난해 7월부터 8월 중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보험모집을 위탁한 10개 보험사에 대해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의 인수실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중도해지된 9만6,753건의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만 돌려줬습니다. 그 결과 약 614억원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사별로는 KB손보가 3만2,915건으로 가장 많았고 환급대상금액은 100~200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어 동부화재가 2만3,429건, 현대해상 1만7,653건, 삼성화재 1만634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흥국생명(4,648건), 메리츠화재(2,860건), 롯데손보(1,661건), 동양생명(1,100건), 동부생명(1,053건), 흥국화재(800건) 등을 기록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10개 보험사에 대해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와 보험계약 인수심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불완전판매의 주체인 해당 카드사들은 이미 지난해 3월 해당 내용과 관련해 제재를 받았습니다.

당시 비씨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는 기관경고 및 과태료 1천만원과 관련 임직원에 대해 감봉 및 견책 등의 조치를 부과받았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로 하여금 환급대상자인 실효·해지계약 9만6,753건의 보험계약자들에게 다음 달부터 안내문을 발송토록할 계획입니다.

고객의 불완전판매 회신이 접수되면 불완전판매 확인 계약에 대해 환급이 이뤄집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표준약관 등에 대한 사전신고제가 폐지되는 등 규제가 완화될 경우 부실상품 및 불완전 판매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보험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대폭 보강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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