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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N현장]급류 속 보험시장 생태계 …규제는 풀고 소비자보호는 강화

강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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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


< 앵커멘트 >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보험시장의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규제완화와 더불어 소비자보호를 위해 사후감독은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전환기에 있는 보험시장에 대해 강은혜 기자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기자.

< 리포트 >
1.앵커: 강 기자, 보험산업 규제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지난 번 출연때 한번 정리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후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들이 또 나왔다고요. 정리좀 해주시죠.

기자: 네, 가격규제 철폐 후속대책으로 금융감독원이 사후감독 방안을 지난주 발표했는데요.

핵심은 사전 규제를 없애는 대신 사후 감독과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보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하거나 타당한 이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 규모를 수입보험료의 20% 한도에서 최대 30% 이상 올리기로 했습니다.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기관징계도 부과되고,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크고 내부통제가 심각하게 부실할 경우에는 최대 영업정지 조치까지 받게됩니다.

또 불완전판매 등에 관한 임직원의 책임도 무거워지는데요, 앞으로 임직원 제재운용기준을 마련해 임원 선임시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 그 위반 규모가 1억원 이상이거나 10건 이상이면 담당 임직원은 감봉 등 문책경고를 받게되는 건데요.이런 조치를 받게되면 향후 임원 선임이 제한됩니다.

금감원은 기본적으로 보험상품과 가격에 대해서 사전에 일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더 나아가 금감원 직원이 보험상품과 가격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사전에 조정하는 경우가 발견되면 해당자는 물론 간부들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싱크]서태종 /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보험회사들이 자율화를 계기로 가격인상이나 외형확대에만 주력하고 보험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할 경우 사회적 비난을 초래하여 로드맵 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에 대한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를 집중감시하고 강도높게 검사하도록하겠습니다. 검사 결과, 보험회사나 대리점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해당 영업행위 정지 조치 등 엄중히 제재하겠습니다."

2 앵커: 보험사들에 대한 제재가 확실히 강화된 것 같은데요. 현장에 직접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설계사나 보험대리점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세지나요?

기자: 네, 보험회사뿐 아니라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 대한 과태료도 최대 1억원으로 높아집니다.

지금까지는 다수의 불완전판매 행위가 적발되도 포괄 적용돼 과태로 상한선인 천만원까지만 부과받았는데요. 앞으로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보험계약 건별로 계산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불완전판매 건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겁니다.

또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침해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경제적 손실도 보상하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3. 앵커: 최근 금감원이 카드슈랑스 관련해서 대규모 리콜 조치를 실시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될까요?

기자: 네, 보험산업 규제 발표 이후 처음으로 금감원이 10개 보험사에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614억원 규모의 환급 조치를 내렸습니다.

단일 환급 규모로는 역대 최대의 리콜 조치인데요.

금감원이 지난해 보험상품을 불완전판매 했다는 이유로 카드사 6곳에 중징계를 내렸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보험사에도 제재 조치를 취한겁니다.

해당 보험사들은 카드사가 판매한 보험계약 9만6,753건 이상에 대해 최소 614억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환급해야합니다.

다음달부터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 절차에 들어갈 계획인데요. 향후 카드슈랑스관련 불완전판매 민원이 추가되면 환급금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일단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환급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보험사들도 카드사와의 판매수수료 환급 문제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억울한 부분이 있긴하지만 소비자보호를 위해 보험료 환급에는 적극나설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4.앵커: 그런데 카드슈랑스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요, 이 문제를 두고 보험사와 카드사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판매수수료 환급인데요.

보험사들은 불완전판매로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계약체결 대가로 카드사에 선지급한 판매수수료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보험사가 카드사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금액은 KB손보가 118억원, 동부화재 80억원, 현대해상 72억원, 삼성화재 52억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카드사가 판매채널로 '갑'의 위치에 있기때문에 환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반면, 카드사들은 이미 지난해 징계조치를 받는 등 대가를 치뤘기때문에 수수료 환급은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금감원은 현행 법규상 판매수수료 문제에 대해 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간 위탁계약서에 따라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입장인데요.

향후 카드슈랑스 관련 불완전판매 민원이 추가로 제기되면 환급금 규모도 커질 것으로 보여 보험사들이 공동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5.앵커: 네, 다시 보험산업 규제 개혁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이번 후속 대책은 '소비자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밖에도 다른 내용이 있을까요?

기자: 네, 또 내년부터는 보험사들의 상품 개발에 대한 자율화가 확대되는 대신에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품을 개발했을 경우, 이 상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판매 중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상품에 대한 가격과 사업비 비중, 수익률 등을 소비자들이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상세히 공시해야합니다.

사실 당초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가 급격하게 풀리면 보험료가 오르고 복잡한 약관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와관련해서 금융위와 금감원간의 미묘한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당초 금감원은 금융위에 소비자 보호 강화를 포함해 보험산업을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는데요, 결국 금융위 안에는 담기지 못했습니다.

금융위가 내놓은 현재 개혁안으로 보면 금감원의 권한이 크게 위축됐는데요,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 심사나 표준약관 제정, 표준이율 결정은 모두 금감원이 보험사들을 규율하는 수단인데요.

그런데 사전심사를 사후심사로 전환하게 되면서 금감원은 상품 사전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을 대폭 축소하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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