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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형마트 영업규제 정당"...3년 이어진 소송 대형마트 사실상 패소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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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 앵커멘트 >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3년간 이어진 영업규제 소송이 마무리 됐는데요. 대형마트에 대한 심야, 휴일 영업제한이 못 박히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이대호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 리포트 >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는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조금 전 오후 2시 전원합의체를 통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즉, 대형마트들의 승소를 판결한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롯데마트와 이마트 등 대형마트 6곳은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심야영업 제한과 의무휴업 지정 등의 처분을 받자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처분과 의무 휴업일 지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대형마트들은 영업규제로 인해 골목상권이 보호되고 중소유통업과 상생발전이 이뤄지는 것보다 대형마트 종사자, 협력 업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더 크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1심에서는 지자체가 승리했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는 적지 않지만, 중소유통업자, 소상인의 매출 증대에 큰 영향을 끼쳐 공익 달성에 효과적"이라며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반대로 2심에서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런 2심 결과를 다시 한번 뒤엎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0시~10시)과 의무휴업(매월 휴일 중 이틀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한 상생의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난 바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소상공인진흥공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인근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마트 의무휴업일에 일반 영업일보다 평균 10.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소상공인이 61%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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