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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형마트 영업규제 정당"...추가 규제까지?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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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 앵커멘트 >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가 지금처럼 이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대형마트에 대한 지자체의 규제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는데요.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중대하다는 의미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대호 기자!


1)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가 정당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대법원이 오늘 전원합의체를 통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즉, 대형마트들의 승소를 판결한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영업규제 처분으로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은 중대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대형마트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 등 본질적 내용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자체가 이해당사자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규제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고, 처분과 관련된 공익과 사익의 여러 요소를 모두 실질적으로 고려한 만큼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는 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 재판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대한 판단이 계속 바뀐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1심에서는 지자체가 이겼었는데, 2심에서는 대형마트가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다시 지자체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롯데마트와 이마트 등 대형마트 6곳은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심야영업 제한과 의무휴업 지정 등의 처분을 받자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처분과 의무 휴업일 지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는 적지 않지만, 중소유통업자, 소상인의 매출 증대에 큰 영향을 끼쳐 공익 달성에 효과적"이라며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반대로 2심에서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런 2심 결과를 다시 한번 뒤엎은 것입니다.


3) 이렇게 되면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는 당연히 계속 되겠군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마트들은 지금도 매일 0시~10시 사이 영업이 제한되고, 매월 공휴일중 이틀간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하는데요.

파기환송심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는 최소한 현행처럼 이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4) 오늘 대법원에서도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한 공익적 효과를 인정한 것 같은데요. 의무휴업으로 인한 상생의 효과가 실제로 있는 건가요?

지난해 9월 소상공인진흥공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인근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마트 의무휴업일에 일반 영업일보다 평균 10.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문 고객 수는 평균 11.5%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고요.

또한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소상공인이 61%에 달했습니다.

다만 이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본 효과이고요.

소비자 행태 변화를 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해 주변 상권으로 소비를 돌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마트 의무휴업일에 실제 구매를 어디서 하느냐는 물음에 '의무휴업일 전후로 대형마트에서 구매한다'는 응답이 54.5%였고, 의무휴업 당일 다른 곳에서 구입한다는 응답은 45.5%였습니다.

의무휴업 제도로 인해 구입처가 바뀌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변화 없다'는 사람이 80.5%(변화 있다 17%)로 대다수였습니다.


5) 오늘 판결에 대해서 대형마트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아쉬움이 크지만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자체 조례를 통해 규제 완화가 가능한 만큼 이를 위한 상생협력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도원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부회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전화인터뷰]설도원 /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부회장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해) 소비자들은 많이 불편했고, 농민들이나 중소 제조업체 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대형유통업체들이 중소상인, 전통시장 분들과 상생 협의를 해서 모든 분들이 폐해를 줄여나가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대형유통업체가 노력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6) 대형마트들은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을 강화해서 강제적인 영업규제는 조금 완화해보겠다는 뜻인데요. 반대로 추가 규제 움직임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지난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효력이 2020년까지 5년 연장 된 바 있는데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이 전통시장 인근 1km 이내에 들어설 수 없도록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 규제 움직임도 적지 않습니다.

대형마트 신규출점을 제한 하는 범위를 1km에서 2km로 확대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고요. 의무휴업일을 월 2일에서 4일로 늘리는 안, 의무휴업 위반 시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하거나 과태료 상한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도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 설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 지역에서도 지자체가 입점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규제 일변도의 부작용을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대형마트에 대한 일방적 규제가 고용 악화와 중소 납품업체, 농어민에 대한 매출 감소 등 부작용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제는 규제 일변도를 벗어나 다양한 ‘자율적 상생’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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