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대형마트 영업제한 적법 판결 환영"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수연 기자] 중소기업계가 대형마트 영업시간이 적법하다고 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19일) 논평을 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이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라는 법의 취지를 재확인했다"며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유지를 통해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과 더불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휴업제도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19일) 논평을 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이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라는 법의 취지를 재확인했다"며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유지를 통해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과 더불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휴업제도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