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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폭스바겐 '배출가스조작' 확인 과징금 141억..판매차량 12만5천여대 전부 리콜

이재경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구형 경유엔진을 장착한 티구안 유로5 차량 등 15개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임의조작한 사실을 적발하고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매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선 판매정지 명령을, 이미 판매된 12만5522대는 전량 리콜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작차의 인증취소를 위한 청문 등 행정절차도 개시했습니다.

다만 신형 엔진을 장착한 골프 유로5와 유로6 차량은 임의설정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앞으로 추가자료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폭스바겐, 포르세 3천cc급 경유차 등 16개 제작사에 대한 추가검사는 다음달부터 내년 4월까지 실시합니다.

이같은 경유차 임의설정을 막기위해 환경부는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합니다.

한국과 EU는 실도로 배출가스 검사를 3.5톤 이상 대형차는 내년 1월부터, 3.5톤 미만의 중소형차는 오는 2017년 9월부터 도입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임의설정으로 적발된 차량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입니다.

또 임의설정한 자동차 제작사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사법조치를 처벌규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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