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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하면 현금·유모차 드려요"...불법 사은품 지급 성행

강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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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


< 앵커멘트 >
보험설계사들이 신규 고객을 모집하면서 불법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3만원 이상의 현금이나 물품은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현실과는 먼 얘기고, 금융당국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인터넷에 태아보험을 검색하니 연관 검색어에 '태아보험 사은품'이 올라옵니다.

보험사에서 어떤 사은품을 받았는지 후기를 올려 놓은 블로그 글도 수천개나 됩니다.

사은품으로는 젖병 소독기에서부터 카시트, 30만원을 호가하는 유모차도 있습니다.

심지어 설계사가 보험료 1회분을 현금으로 주겠다고 권유하기도 합니다.

[녹취]H사 보험설계사
"포인트로 1회분 드리거나 현금으로 1회분 드려요. 4만8500원이면 4만8500원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어느 쪽 알아보신 것 있으세요?"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가 계약자에게 상품 가입의 대가로 3만원 이상의 현금이나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보험료 대납 역시 위법행위입니다.

하지만 보험 판매 질서를 위반하는 불법 사은품 제공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상호협정을 맺고 있는데 특정 보험사에서 특별이익제공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손해보험협회에 제재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제재금 규모는 지난 2013년 2억5400만원에서 2014년에는 1억69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가, 올해 위반 행위가 급증하면서 6월말 기준 벌써 2억원을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사은품 제공 위반 건이 1년에 3천만원 이상 누적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등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하지만 개별 건에 대해서는 일일이 제지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보험설계사의 과열 모집 경쟁과 더불어 당국의 무관심 속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사은품 제공 행위가 보험시장의 질서를 해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grace1207@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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