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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방특약' 실손보험 나온다 …'라이나생명·현대라이프' 내년초 출시

강은혜

[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진료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이 처음으로 출시됩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방치료를 실손의료보험 특약으로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 보험개발원을 통해 집적된 한의원·한방병원 정보를 활용한 상품 개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다만, 특정지역에 한방병원이 쏠려있는 지역적 편차나 통계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에 한방치료를 특약으로 추가해 판매할 수 있게됐습니다.

사실 지금도 한방 비급여 실손보험 상품은 보험사가 개별 약관에 따라 개발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율 악화가 우려돼 출시하지 않았던 것인데, 실손보험에 적용하는 것이 아닌 '특약'을 신설하는 것으로 정해지면서 보험사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사와의 경쟁을 위해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한 중소형 보험사들에게 한방치료 특약 상품이 블루오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생명보험사 가운데 라이나생명과 현대라이프가 내년 상반기 상품 출시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두 회사는 한의사협회, 한방협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보험료 산출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중입니다.

현재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진료는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09년 실손보험을 표준화하면서 약침, 추나요법 등과 같은 한방 의료행위를 실손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한방 치료는 보험료 산정을 위한 데이터가 부족해 위험률 산출이 어려운데다, 비급여 진료비의 격차가 크고, 실제로 치료용으로 처방된 것인지 여부도 판단하하기 쉽지 않다는 게 그 배경이었습니다.

라이나생명과 현대라이프는 침술과 추나치료에 한해 보장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예를들어, 치료 목적으로 한방치료 진단을 받았을 경우 월별 횟수를 제한하거나, 진단비·수술비 등에 대해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형으로 설계를 하는겁니다.

이들 보험사는 내년 2월 상품 출시를 목표로 상품설계를 진행 중이며, 다음 달 보험개발원에 요율 검증을 거친 후 금감원에 상품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방진료에 대해 특약으로 신설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보인다"며 "보험사들의 상품 개발 자율권이 확대된 만큼 원하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상품 개발이 진행될 것이며, 니즈가 늘어나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grace1207@mtn.co.kr)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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