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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일벌백계'..회계법인 대표·기업 감사도 중징계

박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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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승원 기자]


< 앵커멘트 >
금융당국이 회계분식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던 회계법인 대표이사와 회사의 감사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는데요. 박승원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수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3,9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건설.

막대한 투자자 피해를 넘어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도마저 추락시켰지만, 제재는 과징금 20억원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의 실무 담당자에게만 책임을 물으면서 분식회계가 근절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은 처벌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분식회계 근절방안을 내놨습니다.

가장 핵심은 분식회계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외부감사인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와 회사의 감사 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싱크] 박희춘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감독 또는 감시자로서 분식회계·부실감사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지만, 지금까지 조치대상에서 제외됐던 회계법인 대표이사나 회사의 감사 등에 대한 (직무정지 등의) 제재방안을 추진한다."

또, 일정 기간 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하고,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선 등록취소는 물론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회계법인의 감사업무 수행시 소위 매니저로 불리는 실질적인 현장 책임자와 분식회계에 책임이 있는 회사의 감사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소위 '빅4' 회계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한명이 그 많은 기업들을 일일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녹취] 대형 회계법인 고위관계자
"우선 고의인지 여부를 어떻게 누가 판단할 수 있냐. / 대표이사가 어떻게 다 아냐. 2~3천개 기업을 감사하는데.."

회계업계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실효성있는 분식회계 방지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승원(magun1221@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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