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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의전원, 여자친구 감금 폭행 학생 제적 처분 결정

백승기 기자

조선대 의전원, 여자친구 감금 폭행 학생 제적 처분 결정
조선대 의전원
조선대 의전원, 여자친구 감금 폭행 학생 제적 처분 결정

조선대 의전원이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원생 A씨에 대해 제적 처분을 내렸다.

1일 조선대학교는 공식 페이스북에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12월 1일 오후 5시 의성관 2층 임상수기센터에서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의 소명 절차를 거쳐 제적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상신된 징계의 결정은 학칙 제 62조에 따라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회의 의결과 총장결재를 거쳐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올 3월 같은 의전원 동기이자 여자친구인 B씨의 집에 침입해 전화를 예의 없이 받았다는 이유로 2시간동안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사진:조선대 페이스북)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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