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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한-뉴질랜드 FTA, 20일 발효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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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 앵커멘트 >
우리나라가 중국, 뉴질랜드와 각각 맺은 FTA가 오는 20일 발효됩니다. 관세 감축은 FTA가 발효되자마자 한 번, 해가 바뀌는 내년 1월 1일에 또 한 번 실시하게 됩니다. 연달아 두 번 관세를 내리게 돼 우리나라의 수출길이 더 넓어지게 됐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산업통상자원부는 뉴질랜드, 중국과 FTA 발효일을 20일로 확정하는 외교서한을 교환했습니다.

이들 FTA가 발효되면 발효일인 20일에 1년차 관세인하가 적용되고, 내년 1월 1일에 2년차 추가 인하가 시행됩니다. 단기간에 관세가 두 번 인하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중국은 집적회로반도체, 컴퓨터주변기기,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장비 등 570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합니다.

석유화학, 섬유, 기계, 생활용품 등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분야도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중국과는 법률, 엔지니어링, 환경, 엔터테인먼트 등 중국의 유망 서비스시장 진출과 비관세장벽 해결을 위한 양국간 협의도 진행하게 됩니다.

뉴질랜드에는 우리가 수출하는 타이어나 세탁기 등의 관세가 즉시 철폐됩니다.

워킹홀리데이 연간 쿼터를 1,800명에서 3천명으로 확대하고 전문직 종사자는 200명까지 일시고용입국을 허용하는 등 우리 인력이 뉴질랜드에 진출하는 길도 넓어집니다.

반면 한중 FTA 발효 여파로 우리 농어업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중 FTA에 따라 내수 기반 업종의 중소기업 피해도 예상되면서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정부에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뉴질랜드에 개방하는 쇠고기와 치즈 등 낙농제품 시장도 피해가 예상됩니다.

현재 18~40% 관세가 적용되는 쇠고기는 FTA 발효 시점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낮아져 15년 뒤에는 관세가 사라집니다.

낮게는 36%부터 높게는 89%의 관세를 물리고 있는 치즈나 분유, 버터 등도 짧게는 7년 내 관세가 철폐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농어업 분야에 3조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leejk@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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