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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대책] 신혼부부에 투룸형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13만5천호 공급

김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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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혜수 기자]


앵커) 정부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맞춤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혜수 기자.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앵커)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는 오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핵심을 만혼·비혼 그리고 취업모의 출산기피 해소에 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와 주택, 육아, 임신.출산'이란 4개 부문으로 나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일자리 부문에서는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개혁을 통해 앞으로 5년간 37만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기피하는 가장 핵심 문제로 지적돼 온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주거사다리'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신혼·젊은 부부에게 특화된 투룸형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13만5천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그동안 별도 할당이 없었던 신혼부부 전용 투룸형을 5년간 5만3천호를 공급합니다.

특히 신혼부부 선호 입지에 50% 이상을 투룸형으로 구성하고, 아동양육시설이 대폭 확충된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 이 행복주택에서 출산할 경우, 더 큰 행복주택으로 재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거주기간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합니다.

국민임대와 5년·10년 임대,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도 2020년까지 8만2천호를 공급하며, 5년·10년 임대주택의 신혼부부 할당 비율을 현재 10%에서 15%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과 입지 주거환경이 우수해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도 올해 1만4천호에서 2017년 6만호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현재보다 0.2%포인트 인하하고, 현재 세자녀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는 금리 우대도 두자녀 이상 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임신·출산에 대해선 난임 시술비 등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난임부부 지원패키지를 도입하고, 임신과 출산비용을 면제하는 행복출산패키지를 신설합니다.

또 내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분할 사용횟수도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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