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방향] 증권·보험 등에 외국환업무 범위 확대.. 자본거래 신고 간소화
이명재 기자
앞으로 증권사와 보험사 등 비은행금융사들의 외국환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외환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거래규정 개정안을 내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비은행금융사들의 외국환업무 범위 제한을 해소했다.
따라서 환전, 외화채권 매매, 지급보증 등의 외환업무가 가능해졌다.
규제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지금까지는 새로운 업무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거래규정에서 별도로 허용하기 전에는 업무를 영위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별도 허용 없이도 곧바로 할 수 있다.
기재부는 다만 외환관련 핵심업무로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급, 수령 업무는 은행만이 하도록 제한했다.
업권의 특수성을 고려해 금융사별로 제한이 필요한 외화 예금 등의 업무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제한할 예정이다.
외환거래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거래 신고도 대폭 축소한다.
현재 2천달러 기준에서 50만달러 이상 대규모 거래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재외동포의 국내자산 반출 등 사전검증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 증빙서류를 내도록 한 부분도 폐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