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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시설 확충 위한 특별법 1년 연장…2750명 일자리 창출 기대

정희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정희영 기자] 지난해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하 숙박특별법)의 유효기간이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날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숙박특별법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질의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외래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방한여행만족도를 개선해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이번 연장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호텔 건립을 계획 중인 사업체들은 '숙박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용적률과 부설주차장 특례, 부대시설 허용, 대부료율 인하, 조건부 사업승인 허용 등을 종전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사업성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현재 연장법안 적용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투자자는 총 16개 업체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업체들은 주로 중소업체"라고 밝혔다.

이 사업체들이 용적률 혜택을 받을 경우 총 1,048실이 확충되고 1,719억 원의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2,75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2일에 시행된 '관광진흥법(학교 인근에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입지허용)'과 이번 '숙박특별법' 연장을 계기로 외래객이 선호하는 양질의 관광호텔이 건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투자자들이 사업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개정 등 사업계획 승인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하는 한편, 관광진흥개발기금 저리융자 지원을 통해 호텔 신축과 개・보수에 대한 자금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산업2부 = 정희영 기자 (hee08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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