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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시설 입찰 담합한 화성산업 등 3곳 제재...과징금 24억

이명재 기자

화성산업 등 건설사들이 공공기관이 발주한 폐수처리시설 공사 2건의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성산업과 서한, 한라산업개발 등 3곳에 과징금 총 24억3,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화성산업과 서한은 조달청이 지난 2011년 3월에 공고한 성서, 달성2차 지방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와 들러리, 투찰가격을 짬짜미했다.

화성산업은 서한에게 들러리 대가로 향후 추진될 테크노폴리스 일반산단 폐수처리장 공사 입찰에서 서한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라산업개발을 들러리로 참여시켜 주기로 합의했다.

화성산업은 성서, 달성 폐수처리장 입찰에서 한라산업개발과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조건으로 테크노폴리스 공사 입찰에선 한라산업개발이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으며, 한라산업개발도 이에 동의했다.

그 결과 화성산업은 투찰률 94.95%로 성서, 달성2차 폐수처리장 공사를 낙찰받았고 같은 해 공고된 테크노폴리스 폐수처리장 입찰에서는 서한이 99.36%의 투찰률로 낙찰됐다.

공정위는 화성산업이 테크노폴리스 폐수처리장 입찰에 직접 참가하진 않았으나 한라산업개발을 들러리 입찰에 참여시킴으로써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교사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화성산업과 서한은 10억5,000만원과 12억원, 한라산업개발은 1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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