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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ABC]⑨ 펀드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부동산·특별자산'편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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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최종근 기자]



< 앵커멘트 >
머니투데이방송(MTN)이 지난해부터 금융상품 바로 알기 기획 기사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펀드입니다.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고, 평소 접하기 어려운 지하철이나 영화, 선박 등에 간접 투자할 수 있지만 펀드에 따라 투자 위험도 상대적으로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종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펀드의 유형은 어떤 자산을 절반이상 편입하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부동산펀드는 부동산 관련 자산에, 특별자산펀드는 부동산과 증권을 제외한 모든 자산이 투자 대상입니다.

[인터뷰] 박준석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상품개발팀 부장
"부동산 관련된 투자를 하는 부동산펀드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채권이나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가 돼겠고, 특별자산펀드는 평상시에 (쉽게)볼 수 없는 쌀이나 와인, 지하철, 항공기 등에 투자하는..."

부동산펀드는 크게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개발형, 실물부동산을 매입 후 임대사업으로 수익을 내는 임대형, 시행사에 자금대여 후 분양대금 등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대출형 등으로 나뉩니다.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려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지만 관련 펀드는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공실이 발생하거나 시행사가 도산할 경우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산펀드의 경우는 선박이나 인프라, 영화나 드라마 등의 엔터테인먼트와 사업 수익권, 탄소배출권, 농산물을 비롯한 상품 등에 펀드 자산의 절반 이상을 편입합니다.

투자대상이 포괄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금융투자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상품 개발이 쉽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펀드는 환금성이 떨어지고 매일 자산의 공정한 평가를 매기기가 쉽지 않은데다, 자금의 유출입이 빈번할 경우 현실적으로 펀드 운용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 펀드는 추가 설정이 불가능한 단위형, 그리고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이 대다수이며, 또한 공모형 보다는 49인 이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운용하는 사모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REITs)에 투자하는 부동산 재간접형 펀드는 대부분 중도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펀드의 경우 같은 유형일지라도 투자 방법에 따라 수익률 격차가 심하고, 투자기간이 여타 상품에 비해 긴 만큼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종근입니다. (c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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