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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동양생명, IT시스템 부실관리 적발…과태료 1,750만원 부과

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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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동양생명이 책임자 승인없이 내부 프로그램을 수정하다 심각한 전산오류가 발생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금융당국은 1,750만원이라는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된 이후 적발된 첫 사례입니다. 강은혜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 리포트 >
동양생명이 IT시스템관리 등 내부 통제가 부실했던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후속 조치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강화된 이후 금융사에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동양생명이 지난해 6월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1,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동양생명은 보험계약 인수 심사(언더라이팅) 프로그램을 변경했습니다.

언더라이팅이란 보험계약시 계약자가 작성한 건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보험 계약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과정으로, 여기에는 계약자의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현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을 변경할 때 충분한 데스트와 관련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해야합니다.

그러나 동양생명은 이를 위반하고 책임자 승인없이 프로그램 변경을 진행한 겁니다.

동양생명은 담당 책임자 승인없이 프로그램을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다음 날 3시간 동안 전산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야간에 인터넷 장애가 발생했는데 실무자가 급하게 시스템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책임자 승인없이 일을 진행했다" 며 "관련 내용을 지난해 6월 종합검사 당시 금융당국에 자진신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금융회사들의 안전불감증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상황.

중요한 계약자 정보가 세어나가지 않도록 IT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더 철저한 노력과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grace1207@mtn.co.kr)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경제금융부 = 강은혜 기자 (grace1207@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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