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자급제, 휴대폰 요금 20% 할인 확인 가능! ‘KAIT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백승기 기자
단말기자급제, 휴대폰 요금 20% 할인 확인 가능! ‘KAIT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KAIT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휴대폰 요금 20% 할인 확인이 가능하다.
단말기자급제란 이용자가 스스로 구입한 단말기를 이용하여 희망하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때문에 제조사나 온라인쇼핑몰, 마트에서 공기계를 구입할 수 있으며, 개인간 직거래를 이용해 중고 단말기를 구입후 사용이 가능하다.
요금할인 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단말기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나 개통된 지 2년 지난 단말기 사용자, 2년 약정 후에도 쓰던 휴대폰을 계속 쓰려는 이용자에게 월 20%의 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단통법 시행전 개통한 단말기는 2년이 지나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 단말기자급제 사이트에 방문해 단말기 식별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단말기 식별번호는 총 15자리로 구성돼 있다. 휴대전화에서 ‘*#06#’을 입력하거나 스마트폰의 설정 메뉴를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다. 또는 단말기 외부의 라벨이나 뒷면을 봐도 된다.
(사진:단말기자급제)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
KAIT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휴대폰 요금 20% 할인 확인이 가능하다.
단말기자급제란 이용자가 스스로 구입한 단말기를 이용하여 희망하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때문에 제조사나 온라인쇼핑몰, 마트에서 공기계를 구입할 수 있으며, 개인간 직거래를 이용해 중고 단말기를 구입후 사용이 가능하다.
요금할인 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단말기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나 개통된 지 2년 지난 단말기 사용자, 2년 약정 후에도 쓰던 휴대폰을 계속 쓰려는 이용자에게 월 20%의 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단통법 시행전 개통한 단말기는 2년이 지나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 단말기자급제 사이트에 방문해 단말기 식별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단말기 식별번호는 총 15자리로 구성돼 있다. 휴대전화에서 ‘*#06#’을 입력하거나 스마트폰의 설정 메뉴를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다. 또는 단말기 외부의 라벨이나 뒷면을 봐도 된다.
(사진:단말기자급제)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