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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켓배송 위법성 여부 본안소송으로 간다..물류협회 제기 가처분신청 기각

이대호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쿠팡의 로켓배송을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일)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쿠팡을 상대로 "로켓배송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로켓배송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거쳐 판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물류협회는 본안 소송을 제기해 쿠팡 로켓배송의 위법성을 따져보겠다는 계획입니다.

통합물류협회는 지난해 10월 로켓배송이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반품시 5,000원을 받는 등 실질적인 유상운송 행위를 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반면 쿠팡은 유상운송이 아닌 무료배송 서비스인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산업1부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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