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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고령자 주거·의료수요 함께 보장할 수 있는 주거정책 필요해"

강은혜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주택 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반면, 고령자를 위한 국내 전용 주거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10일 발표한 '고령자 주거실태와 주거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이 75.1%가 향후에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는 노후 주거환경이 중요한 조건으로 의료시설이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곳을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령이 증가하고 독거노인일수록 현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낮고, 최저주거수준에 미달하는 가구 비중이 높았다.

80대 이상 가구의 최저주거수준 미달 비율이 17~20%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가구 평균(10.7%)보다 높은 수준이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 'Aging in place'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Aging in place'란 연령, 소득, 능력수준에 관계없이 자신이 살던 집과 공동체에서 안전하고, 자립적이며 안락하게 사는 것을 말한다.

일본의 경우 2011년 개호보험법 개정을 통해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의료적 지원과 더불어 사전 예방을 위반 지원을 강조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주거약자지원법'에 근거해 노인주거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개량 지원이 부족하며 의료와 복지가 결합된 노인전용주택 공급이 미흡한 실정이다.

고령자 전용주거시설은 주로 양로원 등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시설이 대부분이고 최근에 와서 고령자전용 임대주택 공급이 시작됐다.

고령자 주거시설은 요양시설이나 병원 아니면 일반주택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 독립적 주거가 가능하면서 요양과 의료시설을 갖춘 복합적인 노인전용 주거시설이 필요하다.

오승연 보혐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자들은 최대한 늦은 나이까지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려면 신체기능저하를 보완할 수 있는 주택개량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전용 주거시설의 공급량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은 필요한 주거정책으로 △노인들이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지원 강화, △돌봄과 일상생활지원서비스 활성화, △주거와 의료 수요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노인전용 주거시설 공급 확대, △고령자의 건강상태, 가구유형, 경제적 수준에 따른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연구위원은 "고령자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민간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노인전용 주택시장을 활성화 시켜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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