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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오락가락' 규제 속 내몰리는 스타트업

박수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수연 기자]


◆정부 지원 받는데 불법 사업자 된 스타트업


"여태까지 정부 지원금으로 직원들 월급을 주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바로 그 돈으로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순간에 불법영업을 하는 회사로 몰리게 된거죠."

한 온라인 중고차 경매업체 대표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정부지원까지 받고 '창조경제 우수사례'로 꼽히며 인기를 끌었지만 창업한지 만 2년도 안돼 사업을 접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때문입니다. 3300㎡ 면적 이상 주차장 등의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중고차 매매업체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지원과 규제를 한꺼번에 받게 된 '웃픈' 상황이 된 겁니다.

사업 시작 1년만에 누적거래액 300억 원을 돌파하며 승승장구해오던 온라인 중고차 매매업체 헤이딜러 역시 이 규제로 서비스 잠정중단을 선언하고 반폐업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과도한 규제로 스타트업의 싹을 자른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국토교통부는 부랴부랴 업계 관계자들을 긴급소집해 급한 불 끄기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업체도 사업을 할 수 있게 제도를 완화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제 업계의 관심은 향후 정부가 내놓을 방침에 쏠려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스타트업 대표들이 일하다 말고 갑자기 변호사들을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혹시 자신의 사업이 법망에 걸려 위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이겠죠. 이제 막 시작한 사업에 '올인'하기는 커녕 사업 존속 여부를 걱정해야 하는 업계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위법vs.위법 아니다"...기존 사업자와 대립도 '심화'


기존 전통적인 영역의 사업자들도 '규제'를 앞세워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벤처기업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콜버스'와 택시업계의 대립이 대표적인 사례겠죠. 심야시간에 전세버스를 운영해 고객들을 태우는 서비스로 대중들의 호응을 이끈 콜버스는 1달여만에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택시업계는 "콜버스의 전세버스가 한개의 운송계약이 아닌 다중계약으로 운수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콜버스 측은 "승객들이 전세버스를 '공동구매'하는 중개사업으로 위법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시 조례와 여객운수사업법에 위반된다'는 근거를 들어 국토부에 위법성 검토를 요청한 상태고, 국내 4개의 택시 관련 단체는 다음달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 같은 마찰은 최근 몇년간 증가하는 추셉니다. 지난해 '로켓배송'을 놓고 쿠팡과 택배·물류업계간의 소송전이 지금까지 펼쳐지고 있고, 광고를 노출하며 무료로 음원을 들을 수 있는 비트패킹컴퍼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한 벤처업계 관계자는 "스타트업들이 아직 개척되지 않은 영역에 뛰어들다 보니 관련 분야의 법 개정이 없어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벤처기업이 계속 늘어나면서 기존 오프라인 사업자와의 갈등 사례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창조경제' 자처하는 정부...규제로 싹 자르는 '딜레마'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창조경제'를 모토로 벤처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줄기차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현재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만 300여개에 이릅니다. 지난해 벤처투자가 2조 원을 넘어서며 제 2의 벤처붐 시대가 도래했다고 자평합니다.


하지만 막상 업계에서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터져 나옵니다. 창업을 하도록 많이 지원하고 독려해주지만 반대로 창업을 지속적으로 해도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필터링은 전혀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섭니다.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양적 지원이나 창업기업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유연한 제도로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조언합니다. 무조건적으로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걸맞지 않는 규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규제로의 방향전환이 필수라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허용이 명시된 것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대부분 허용하는 '네가티브'쪽으로 바뀌어야 창업기업들의 숨통이 틔어질 것라는 논리에섭니다.


글로벌 시장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무장해 시장에 뛰어드는 창업기업들.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기존 사업자들과도 최대한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 현재로서는 요원하기만 한 일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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