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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1조원 중금리대출' 떼이면 누가 갚나요?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1조원 규모의 중금리대출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방법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을 통해섭니다.


은행과 저축은행에 각각 5천억원 규모의 보증보험을 제공해 이들이 중금리대출 취급에 나서도록 한다는 복안입니다.


은행들은 그동안 중금리대출 취급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대부분 1~3등급의 고신용자들에게만 신용 대출을 취급했고, 저축은행들은 20~30%대의 초고금리를 고수해 왔습니다.


아무래도 4~7등급의 중신용자들의 대출 부실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보증보험을 통해 은행들의 이런 부담을 덜어줘 중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은행들은 보증보험료를 더해 대출 금리를 산정하고, 추후 대출자가 제대로 빚을 갚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대출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를통해 은행은 2천만원 한도로 10% 안팎의 대출을, 저축은행은 1천만원 한도로 15% 안팎의 신용대출의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중금리대출 공급 주체를 민간 금융회사로 볼 수 있을까요?


대출 부실이 발생하면 서울보증보험은 은행에 대출금 100%를 보상해주고, 대출자에게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안전판이 있으니 대출 취급에 주저할 이유가 없고 추후 대출 관리에도 소홀할 여지가 있는 대목입니다.


서울보증보험은 IMF 위기 당시 공적자금 10조 2500억원을 투입해 살린 회사로 예금보험공사가 94%의 지분을 쥔 최대 주주입니다.


1조원대 중금리 대출이 부실로 이어질 경우 금융회사의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막아주게 되는 셈이란 얘깁니다


결국 대출 취급은 민간 은행이 하는 모양새지만, 책임은 서울보증이 떠안는 구조로 대출 주체는 '국민'이 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금융위는 다만 금융회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 수익보다 손실 보상액이 커질 경우 금융회사에도 책임을 분담하는 장치를 마련키로 했습니다.


예를들어 부실율이 보험료의 150%를 초과하면 금융사가 추가 보험료를 내도록 만들어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부실 방지에 힘을 쏟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럼에도 서울보증보험이 과도한 대출 부실을 떠안게 되지 않을까 우려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정부 대책이 나오기 전 이미 우리은행이 보증보험과 연계한 중금리 대출 상품을 내놨는데, 6~7등급 대출자들의 연체율이 4%를 훌쩍 넘겼고 이 수치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yun7448@naver.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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