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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일부터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집중단속

정희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정희영 기자] 서울시는 12일부터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시는 사법처리는 물론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할 것이며 일정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갑영 시 민생안전수사반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산업2부 = 정희영 기자 (hee08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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