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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융당국, 보험 불완전판매 TV홈쇼핑 5개사 '과태료상한선 1천만원' 부과

보험대리점 과태료 상향 조정…'과태료 1억원'으로 불어날수도
강은혜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 과장된 표현을 남발하며 보험상품을 판매해온 TV 홈쇼핑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GS, 현대, CJ오쇼핑, 롯데, NS 등 5개 TV홈쇼핑사에 각각 과태료 1천만원 부과 조치를 결정하고, 이를 각 TV홈쇼핑사에 개별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3년 현대, CJ, GS 3개 홈쇼핑사에 대해 각각 7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 3년만의 제재 조치이며 금액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홈쇼핑 채널의 불완전판매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TV홈쇼핑을 통해 판매되는 각종 보험 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를 벌여왔다.

보험모집 관련 법규 위반 여부가 집중 검사 대상이었다. 구체적으로 TV홈쇼핑이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지,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지 등을 살펴봤다.

'손해보험 광고ㆍ선전에 관한 규정 및 운영세칙'는 일정한 조건과 제약이 있는데도 '원인에 상관없이', '횟수에 상관없이', '중복보장' 등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고, 최대, 획기적인, 고액보장, 위험이 없는, 보장된' 등 단정적이 표현 역시 금지어로 정해져 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5개 TV홈쇼핑사들이 이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약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각 사별로 많게는 최대 수십건씩 적발했다.

금감원은 "현재 TV홈쇼핑사와 같은 보험대리점의 경우, 다수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가 적발돼도 제재 대상자별로 포괄해 과태료 한도가 1천만원이어서 최대치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추후 과태료 규모가 대폭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해부터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방안'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보험계약의 건별로 과태료를 합산해 총 1억원 한도로 물리게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TV홈쇼핑사의 경우 지난 2014년 과거에 검사한 제재 결과이기때문에 바뀐 규정을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어보인다"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해당 사항에 대해 논의 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grace1207@mtn.co.kr)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경제금융부 = 강은혜 기자 (grace1207@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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