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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실도로에서 시험운행한다

이명재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세부적인 허가절차와 허가조건, 운행구역, 안전운행요건 등을 규정했다.

시험운행 신청자의 안전에 대한 자기책임을 강조했다.

운전자는 사전에 충분히 시험시설 등에서 사전시험주행을 거쳐야 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해킹에 대한 대비책도 수립해야 한다.

시험운행 중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최소 2명 이상의 시험요원이 탑승하고, 운전자 외의 탑승자는 주변 교통상황 주시, 자율주행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해 비상상황에 대응하도록 했다.

자율주행 중 언제라도 운전자가 수동 조작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되도록 해 돌발 상황에 대한 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고장감지, 경고장치, 전방 충돌방지 장치,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등을 탑재하고 자율주행차임을 뒷차가 알 수 있도록 표지도 부착해야 한다.

시험운행구역은 신호교차로와 고가차도 등 다양한 교통상황의 시험이 가능한 6개 구간을 우선 지정했다.

대상은 서울-신갈-호법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1개 구간과 수원~평택, 고양~파주 등 국도 5개 구간이다.

국토부는 해당구간의 정밀도로 지도를 구축하고, 시험운행시 차량센서가 잘 인식될 수 있도록 도로시설을 정비 중이다.

운전자는 국토부에 직접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토부는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해당차량이 허가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국토부는 신청한지 20일 내에 처리과정을 완료하고, 허가요건을 만족할 경우 허가증을 발부하며 지자체가 번호판을 발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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