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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당국, 보험 불완전판매 TV홈쇼핑 5개사 '과태료상한선 1천만원' 부과

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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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금융당국이 보험 상품을 부풀려서 판매해온 5개 TV홈쇼핑사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내렸습니다. 과태료 상한선인 1천만원씩을 부과했는데요. 홈쇼핑사에 내려진 과태료 규모로는 역대 최고수준입니다. 강은혜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리포트 >
과장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며 보험상품을 판매해온 TV 홈쇼핑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일제히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GS, 현대, CJ오쇼핑, 롯데, NS 등 5개 TV홈쇼핑사에 각각 과태료 1천만원 부과 조치를 결정하고, 이를 각 TV홈쇼핑사에 개별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 10월 홈쇼핑 채널의 불완전판매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TV홈쇼핑을 통해 판매되는 각종 보험 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대적인 검사를 벌였습니다.

특히 보험모집과 관련해 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를 집중 검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를 오해하게 하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지,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지 등을 살펴봤습니다.

규정에는 일정한 조건과 제약이 있는데도 '원인에 상관없이', '횟수에 상관없이', '중복보장' 등 극단적이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최고, 최대, 획기적인, 고액보장, 보장된' 등과 같은 표현 역시 금지어입니다.

금감원 검사 결과 5개 TV홈쇼핑사들은 이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약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많게는 수십건씩 적발됐습니다.

현재는 TV홈쇼핑사과 같은 보험대리점의 경우, 다수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가 적발돼도 포괄적용해 한 건의 과태료를 1천만원 한도로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과태료 규모가 대폭 커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올해부터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보험계약의 건별로 과태료를 합산해 총 1억원 한도로 물리도록 과징금 규모가 상향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제재 결과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grace1207@mtn.co.kr)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경제금융부 = 강은혜 기자 (grace1207@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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