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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SA에 한해 은행에도 투자일임업 허용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은행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한해 투자일임업이 허용된다.


또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ISA에 가입할 수 있게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ISA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적금과 펀드, ELS 등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골라담아 운용하고 계좌 내 총 수익의 최대 250만원까지(연봉 5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통장이다. 정부가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한 첫 번째 제도다.


금융위는 우선 세제혜택이 부여된 ISA에 대해 은행과 증권사가 대등하게 경쟁하고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은행에도 ISA에 한해 투자일임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은행에서도 투자자가 위탁한 자산 한도 내에서 재량껏 상품 가입과 해지를 통한 자산 운용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신탁형 ISA와 같이 자사 예적금 상품은 편입시킬 수 없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다음달 초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은행의 ISA 투자일임업을 추가하고 은행들의 투자일임업 등록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일임형 ISA의 경우 온라인 가입도 허용된다.


현재 투자일임이나 신탁계약은 온라인 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금융회사를 반드시 방문해야 한다.


금융위는 2분기 중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일임형 ISA에 관해 온라인 가입 허용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임형 ISA 계약 체결ㆍ운영 등의 과정에서 적용되는 세부 기준과 절차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들어 모델포트폴리오의 요견을 만들고 사전보고와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식이다. 투자 권유 절차와 온라인 가입시 표준계약 절차, 재산운용시 준수사항 등도 모범규준으로 만들 예정이다.


이에따라 금융회사들은 일임형 ISA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투자자 유형을 초저위험~초고위험 등 5개 이상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2개 이상(초저위험은 1개)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또 모델 포트폴리오는 같은 금융상품의 편입비중을 30%, 같은 상품군의 편입비중을 50%(펀드는 100%) 이내로 분산해 자산을 배분해야 한다.


모델 포트폴리오는 금융감독원에 사전보고 하고 금융투자협회가 마련 중인 ISA 통합 공시 시스템에 올려 공시해야 한다.


온라인 가입 유치를 위해서는 가입자에 대한 동영상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실시간 상담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계약 후 3일 안에 투자자에게 해피콜도 실시해야 한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ISA는 수익률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사업자간 경쟁과 혁신을 통해 국민 재산 증식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ISA는 3월 14일 출시될 예정이며 금융위는 오는 16일 ISA 출시 준비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애로사항 등 업계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재산늘리기 프로젝트의 후속조치과제인 자문업 범위 확대, IFA 도입 등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3월 초 발표하고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3월 말), 금융투자상품 다양성 제고 방안(4월) 등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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