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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합리한 상품에 대해 판매중지권 검토

박승원 기자

금융당국이 튼실하고 견실한 금융투자 산업 육성을 위해 자본시장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판매 이후의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불합리한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중지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9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사에서 금투업계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자본시장 부문)'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혁신적 금융투자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신규영업 진출이나 신상품 개발 전 규제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금융당국에 문의할 수 있는 비조치의견서의 활성화를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판매중지권의 경우 ISA의 도입을 앞두고 판매현장에서의 문제점이 잇따라 지적되고 있고, 비대면 채널을 통한 판매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겸업 관련 등록심사 기준을 1분기 중 마련해 2분기에 접수가 가능케한다는 방침입니다.

매 분기별 1회 이상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에도 나섭니다. 특히, 중개업자, 유관기관, 금감원 등이 참여한 크라우드펀딩 상시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를 위해선 외국인 통합계좌가 도입되고, 구조화 증권 모니터링의 시스템을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금융투자회사의 검사와 관련해선 건전성 검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준법성 검사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미한 사항의 경우 가급적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점검, 시정토록 과감히 위임한다는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증권부 = 박승원 기자 (magun1221@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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