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 연기
김이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법원이 당초 내일(9일)로 예정된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를 다음주 16일로 연기했다.
지난주 노조 측이 참고 서류를 보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심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조종사 노동조합 관계자는 "변호사를 통해 서면 제출하는 등 사측에 맞대응하기 위한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연기 신청했고,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조종사 노조 일부 조합원들이 투표자 명부없이 불법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등 쟁의행위 투표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지난주 노조 측이 참고 서류를 보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심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조종사 노동조합 관계자는 "변호사를 통해 서면 제출하는 등 사측에 맞대응하기 위한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연기 신청했고,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조종사 노조 일부 조합원들이 투표자 명부없이 불법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등 쟁의행위 투표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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