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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ISA 비과세 계산법, 금융위·금투협 제각각

박승원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승원 기자] 국민 재산 증식의 일환으로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금융회사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1인 1계좌 제한이 있는 ISA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은행과 증권사들은 지인 영업부터 시작해 다양한 판촉 활동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은행에선 '묻지마 가입' 등 불완전판매가 벌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이미 예견된 사항이라고 지적한다. 가뜩이나 촉박한 일정으로 ISA 출시 준비에 정신이 없었던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갑작스런 세부사항 변경으로 업무가 과중됐고, 이런 가운데 너나 할 것 없이 고객 유치에만 열을 올리다 보니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4일 각 증권사에 47페이지에 달하는 'ISA 도입 관련 Q&A'를 발송했다. 지난 1월26일 이후 한 달 열흘 만이며, ISA 출시 10일전에 다시 발송한 것이다. 해당 문서에는 ISA 도입과 관련해 가입대상, 편입상품, 세제혜택, 모델포트폴리오, 광고·홍보 등의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다.

이 가운데 금융투자업계가 업무 부담을 가장 크게 느낀 대목이 바로 세제혜택이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ISA에 가입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모범규준에는 '계약 만기시점에 환매 또는 매도되지 않은 금융상품이 있을 경우 ISA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에 대해 통산 및 비과세 등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고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달 초 발송된 Q&A엔 '만기시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는 정산해 손익통산 및 세제혜택을 부여한다'고 게시돼 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세제혜택이 변경됐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설명이다.

한 증권사 ISA 담당자는 "지금도 모범규준을 보면 만기 때 모든 자산을 팔지 않으면 손익통산 및 과세혜택이 없다고 돼 있다"며 "하지만, 중간에 유권해석으로 변경됐고, 이런 부분을 실무적으로 다시 조율해야 돼 전산 등의 업무가 과중됐었다"고 토로했다. 세제혜택이 ISA의 핵심이다.

이와 함께 ISA 투자권유인력 자격요건도 갑작스럽게 변경되는 등 금융당국이 ISA 준비와 관련해 혼란을 줬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치밀하게 준비한 만큼, 준비기간 부족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논란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신한금융투자를 찾아 일임형 ISA에 가입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ISA와 관련해 지난해 8월부터 관련 업계와 준비를 했다"며 "당시 3월 중순이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상품 출시를 할 수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받은 만큼, 준비기간은 충분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ISA 제도 도입 첫날 일부 현장에서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데 일부 서툰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각 금융회사에서는 가입 절차가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판매 매뉴얼 점검, 철저한 직원 교육 등을 통해 투자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부족한 부분을 지속 보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ISA 판매 과정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해선 적극 대응하겠다는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불완전판매의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더 철저한 대비를 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승원 기자 (magun1221@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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