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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구 서류 한장에 1만원? 실손보험 가입자만 봉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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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실손의료보험 많이 가입하셨죠? 병원비 보상 받으려면 직접 병원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병원들이 과도한 서류발급 비용까지 환자들에게 떠넘겨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기로 했는데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난항입니다. 최보윤 기잡니다.

< 리포트 >
각종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실손의료보험.

빠르게 가입자가 늘어 이제는 전 국민의 70% 가까이가 든 '국민보험'입니다.

하지만 막상 치료비를 보상 받고자 하면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녹취] A보험사 관계자
"10만원 초과되면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진료차트 사본 중에 한 가지 선택으로.."

실손보험 이용자가 늘면서 병원들의 꼼수도 늘었습니다.

불필요한 치료를 유도하거나 보험 청구 서류에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다반삽니다.

[녹취] D병원 관계자
"차트 복사는 5000원이고요. 통원확인서는 한 번 떼갈때마다 1만원요."

소비자 불편이 늘자 금융당국은 올해 실손 보험 청구 절차를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환자가 병원 치료 기록과 영수증 등을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지만, 의료기관이 바로 보험사에 관련 서류를 보내 보험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상황.

의료계는 이같은 시스템이 도입되면 과도한 행정 부담이 늘어나고, 제3자에게 진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한 의료법에 반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중간에 병원과 보험사의 전산을 연결해 주는 중개업체를 끼면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중개업체에 수수료를 주고 중개업체가 일부 비용을 병원에 지불한 뒤 병원 진료 기록을 전산으로 곧장 보험사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비용 처리 문제 등으로 보험사와 병ㆍ의원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yun7448@naver.com) 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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