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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데즈컴바인 사태 재발 막았다는데..대한전선은 문제 없나

김예람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예람 기자]

한국거래소는 코데즈컴바인이 이르면 4월 초 ‘단기과열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단기과열종목에 지정되면 1일 간 매매거래정지 후 10일 간 단일가매매 방식이 적용돼 총 11거래일간 단기과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거래소측 설명이다.

이날 거래소는 유통주식수가 부족한 종목에 대해 해당 종목이 변경상장시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코데즈컴바인은 지난해 12월 24일 변경상장했기에 변경된 매매거래정지 제도에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시스템 반영 일정을 감안한 4월 초 시행 예정인 제도 변경에 따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거래소 측은 “코데즈컴바인에 대해서 긴급 심리에 착수, 감리요원이 영업점에 직접방문하는 실지감리 등은 즉시 실시 가능하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날 대규모 감자 등으로 주식수가 감소해 총발행주식 대비 물량이 코스닥에선 2%, 코스피 1% 미만이거나 유통주식수가 10만주 미만일 경우 변경상장시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라는 방침을 발표했다.

다만 코데즈컴바인을 제외하면 이 규정으로 인해 매매가 정지되는 상장사가 없다고 거래소 스스로 밝히고 있다.

결국 코데즈컴바인의 이상급등으로 빚어진 시장교란 사태에 대한 비난을 수습하기 위한 임기응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빈데 한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전부를 태우는 격'이라는 것이다.

증시전문가들은 보다 구조적으로는 기업구조조정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감자와 증자 지분에 대한 보호예수까지 함께 손을 대야한다고 보고 있다. 채권단 지분의 보호예수 기간이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었어도 코데즈콤바인 사태는 사전에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 유통주식수로만 규제하다보면 죄없는 희생양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코스피시장에 상장된 대한전선의 시가총액은 4조2,000억원으로 KCC와 맞먹는다. 시가총액 상위 60위권이다. 자본잠식 요건을 해소해 관리종목에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틀 연속 상한가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4년간 순손실 규모가 1조4,600억원에 이른다. 재무구조가 크게 망가진 상장사 대한전선의 주가순자산배율(PBR)이 17배에 가깝고 삼성과 현대가(家) 주식을 드글드글 보유중인 KCC의 PBR이 0.7배에 그친다. 세계적으로 비웃음을 살 일이다.

구조조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감자와 증자 그리고 보호예수제도의 결함 탓이다. 대한전선의 발행주식 8억4,000만주는 대부분 새로운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분도 상당량 보호예수로 묶여 있다.

최대주주는 니케(NIKE)라는 펀드인데 IMMPE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다.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지난해 9월 주당 500원에 6억주(71.51%)를 투자했다. 현재가 5,000원 기준 벌써 수익률이 900%다. 그런데 팔 수도 없다. 워낙 발행주식이 많아 유통주식이 코데즈컴바인처럼 부족하지는 않다. 실제 하루 거래량이 1,000만주를 넘나든다.

대한전선의 이런 상장 실태는 문제가 없는가. 오히려 더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해 비정상적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향후 더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 큰 화근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날 발표한 코데즈컴바인 사태 재발방지 대책만으로는 대한전선과 그 투자자들이 빚는 코미디극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

한 증시관계자는 "지금의 제도로는 부실기업과 품귀주에 대한 비이성적 투기를 막을 수 없다"며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증자와 감자 그리고 보호예수 전반을 처음부터 점검해야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예람 기자 (yeahra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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