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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경영자율성 확대…예보 MOU 완화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0월 민영화를 추진 중인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 보장을 위해 MOU 관리체계를 제고키로 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MOU 완화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수익성 기준 중 일부를 관리대상 지표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마련한 것이다.


현재 MOU 수익성 기준은 자산 또는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 수익에 대한 비용의 비율, 임ㆍ직원 1인당 생산성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익성 기준 일부를 관리대상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완화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수익성 기준 중 일부를 관리대상 지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판관비용률, 1인당 조정영업이익이 삭제되고 대신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추가된다.


또 우리은행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MOU를 해지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완화요건도 기존의 지분율 기준(50%미만) 외에 누적회수율 기준(50%초과) 추가했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우리은행 MOU에 이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기업가치 제고를 가속화하고 여타 MOU 체결 금융회사들에게도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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