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회계담당자도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면제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앞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회계담당자들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이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의 과장급 이상의 직급에서 5년이상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직원들은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코스피 상장법인 회계담당자들의 경우 현재 같은 기준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의 공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