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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한명만 60세 넘어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앞으로 부부 가운데 한 명만 60세가 넘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주택연금 가입연력 기준이 현행 주택소유자 기준 만 60세 이상에서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조정된다.


주택 소유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배우자가 60세 이상인 경우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 진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이번 연령기준 개선으로 약 54만명이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추가로 포함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밖에도 주택금융공사의 법정자본금이 현행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공사의 구상권 행사를 위한 과세정보 요청 근거가 신설됐다.


법정자본금은 주택금융공사의 주주들이 출자할 수 있는 한도로 실제 출자는 국회 예산심의, 의결 또는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뤄진다.


한편 금융위는 23일 주택연금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고 4월 말 '내집연금' 3가지 상품을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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