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법' 9월부터 시행
이재경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국토교통부는 철도물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2일 제정, 공포돼 오는 9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 법은 철도물류에 대한 중장기 목표가 담긴 5년 단위의 철도물류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 계획엔 철도물류의 현황을 진단해 철도물류시설 투자, 철도물류사업자 육성 등의 방안을 마련해 담아야 한다.
철도화물역의 거점화, 대체시설 확보, 주요물류거점에 대한 인입철도 건설 등에 대한 추진근거도 마련했다.
위험물이나 대형중량화물을 철도로 운송하는 화주나 철도물류사업자에게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물류사업자가 철도물류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선로 용량을 여객과 화물에 공정하게 배분하고, 화물열차에 대한 철도시설 사용료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게 했다.
국토부는 시행 전까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이 법은 철도물류에 대한 중장기 목표가 담긴 5년 단위의 철도물류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 계획엔 철도물류의 현황을 진단해 철도물류시설 투자, 철도물류사업자 육성 등의 방안을 마련해 담아야 한다.
철도화물역의 거점화, 대체시설 확보, 주요물류거점에 대한 인입철도 건설 등에 대한 추진근거도 마련했다.
위험물이나 대형중량화물을 철도로 운송하는 화주나 철도물류사업자에게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물류사업자가 철도물류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선로 용량을 여객과 화물에 공정하게 배분하고, 화물열차에 대한 철도시설 사용료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게 했다.
국토부는 시행 전까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