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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하면 대출금리 0.2%P 깍아준다

이재경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정부가 만든 '부동산 임대차.매매거래에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대출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국민은행, 신한카드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시 서초지역에서 전자계약시스템이 제공하는 거래계약서를 첨부해 국민은행에 1억7천만 원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의 주택자금대출(잔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대출금리가 현재보다 0.2%포인트 인하돼 약 417만 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

신한카드의 경우 1.95%포인트 낮춘 주택대출금리와 취급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형편에 따라 긴급자금으로 융통할 수 있으며 중개보수의 할부 납부도 가능해진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토부의 정보처리시스템(https://irts.molit.go.kr)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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