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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 끝이 보이지 않는 책임공방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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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14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기억하시나요? 수사가 시작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제대로된 보상은 물론, 책임 소재조차 가려지지 않았는데요. 피해자 가족들이 문제의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들을 상대로 릴레이 시위와 검찰 고발에 나섰습니다. 유지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이 주한 덴마크대사관 앞에서 덴마크 회사 '케톡스'에 책임을 촉구하는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 회사 원료를 사용한 살균제 '세퓨'로 인해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지만, 회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안성우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유가족
"(한국에) 수출할 때 유해성에 대해서 과연 밝혔는지 어떠한 안전 규제로 이 제품을 제도화해서 수출을 했는지 아직도 입장을 밝히지도 않고, 5년이 흐르는 동안 케톡스란 회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모임은 최근 한 달 간 케톡스를 비롯해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 SK케미칼,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GS마트, 코스트코, 다이소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의 등기임원들을 잇따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는 정부가 인정한 사람만 95명, 이 단체가 파악한 사람을 합하면 143명, 전체 피해자 수는 모두 1,200여명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5년 동안이나 지지부진 했습니다. 업체들에게는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이 돼서야 '살균제가 폐 손상과 연관이 있다'는 내용의 보건당국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고, 지난 1월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것은 그나마 진일보한 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시간은 피해자 편이 아닙니다.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경우 공소시효가 7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사망자 25%(정부 집계 95명 중 24명)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모임은 이 사건에 공소시효가 없는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업체들이 청소용 세정제의 원료를 가습기용에 넣은 만큼, 유해성을 알면서도 제품을 생산·판매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관련 업체들은 유해성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검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입니다.(raintree@mtn.co.kr)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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