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IFA 도입…은행도 자문업 허용
박지은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지은 기자]
독립투자자문업(IFA)이 올해 상반기 도입된다.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개인의 자산관리 자문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는 배경에서다.
또 은행의 자문업과 로드어드바이저의 투자·일임도 허용된다. 자문업 활성화를 통해 일반인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받게 하고, 온라인 기반으로 저렴하고 혁신적인 자문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IFA, 올해 상반기 도입…보험상품은 제외
올해 하반기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유효성 적합성 검증이 끝나고 나면 이에 대한 자문계약까지 온라인 계약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독립투자자문업(IFA)이 올해 상반기 도입된다.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개인의 자산관리 자문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는 배경에서다.
또 은행의 자문업과 로드어드바이저의 투자·일임도 허용된다. 자문업 활성화를 통해 일반인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받게 하고, 온라인 기반으로 저렴하고 혁신적인 자문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IFA, 올해 상반기 도입…보험상품은 제외
2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올해 상반기 내 IFA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IFA는 금융상품 제조·판매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금융상품 자문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 금융상품 판매채널이 자사 혹은 계열사에서 제공하는 상품 중심으로 일회성 판매 서비스를 위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기존 금융상품 판매채널이 자사 혹은 계열사에서 제공하는 상품 중심으로 일회성 판매 서비스를 위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IFA는 고객으로만 자문의 대가를 수취하게 된다. 자문하는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금융회사로부터는 어떠한 경제적, 부수적 이익을 받는 것은 금지된다.
또 IFA는 금융상품 제조·판매사와 계열관계가 없어야 하고 임직원간의 겸직도 금지된다. 수수료는 포트폴리오의 내용, 고객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중립적인 방식으로 부과된다.
다만 상반기 도입되는 IFA에서는 보험상품 취급이 불가능하다. 전체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법이 개정되면 IFA와 자문업자들은 보험 상품에 대한 자문도 가능하게 된다.
또 IFA는 금융상품 제조·판매사와 계열관계가 없어야 하고 임직원간의 겸직도 금지된다. 수수료는 포트폴리오의 내용, 고객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중립적인 방식으로 부과된다.
다만 상반기 도입되는 IFA에서는 보험상품 취급이 불가능하다. 전체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법이 개정되면 IFA와 자문업자들은 보험 상품에 대한 자문도 가능하게 된다.
◇은행의 자문업 허용…진입장벽 크게 완화
자문업의 진입장벽이 완화되고 은행의 자문업 겸업이 허용된다.
먼저 예금, 펀드, 파생상품증권 등 제한적인 자산에 대해 자문하는 투자자문업 등록단위가 신설된다. 신설되는 투자자문업의 자본금은 기존 5억원에서 크게 완화된 1억원이다.
자문업의 진입장벽이 완화되고 은행의 자문업 겸업이 허용된다.
먼저 예금, 펀드, 파생상품증권 등 제한적인 자산에 대해 자문하는 투자자문업 등록단위가 신설된다. 신설되는 투자자문업의 자본금은 기존 5억원에서 크게 완화된 1억원이다.
또 은행은 신설되는 투자자문업 영업에 대해 자문업 겸영이 허용된다. 다만 주식, 채권 등에 대한 자문은 이해상충 소지가 있어 자문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문업에 대한 장벽이 낮아지면서 금융상품 선택에 대한 관련 투자자 보호장치는 강화된다. 자문업자가 고객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현행 자본시장법상 행위준칙을 보다 구체적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은행 등 기존의 판매채널이 자문업을 겸업하게 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행위규범도 마련된다.
기존과 같이 판매회사가 상품을 추천해 판매할 경우 그 관행을 그대로 인정하돼, 고객이 자문업을 겸영하는 판매회사를 통해 자문을 받을 경우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지불해야한다.
또 소비자가 제공받는 서비스를 명확히 인지하도록 자문과 판매서비스의 내용 및 보수를 구분해 설명하도록 의무화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IFA와 일반 자문업자와의 구분을 위해서 구체적인 공시를 의무화한다.
◇로보어드바이저, 자문·일임 확대 추진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자문·일임업 확대도 추진된다.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통해 자문 수수료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자문·일임업 확대도 추진된다.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통해 자문 수수료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로보어드바이저는 운용인력이 프로그램의 자산배분 결과를 활용해 고객의 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형태다.
자본법령상 자문·운용능력이 아닌 자의 자문·일임 업무가 제한돼 있어 사람의 개입이 없는 로보어드바이저의 대고객 직접 서비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본법령상 자문·운용능력이 아닌 자의 자문·일임 업무가 제한돼 있어 사람의 개입이 없는 로보어드바이저의 대고객 직접 서비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향후 맞춤형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 투자자 성향분석 및 포트폴리오 구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는 직접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일임·자문사의 등록요건인 인력 요건을 로보어드바이저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테스트 베드를 운영한다.
특히 테스트에 참여한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해서는 테스트 과정에서의 성과 등에 홍보할 수 있고, 테스트에 참여하지 않은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해서는 대고객 직접서비스 진입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테스트에 참여한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해서는 테스트 과정에서의 성과 등에 홍보할 수 있고, 테스트에 참여하지 않은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해서는 대고객 직접서비스 진입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자문·일임업, '온라인 계약 체결' 단계적 허용
온라인을 통한 자문·일임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먼저 올해 2분기 내 자문계약과 일임형ISA계약의 온라인 계약 체결을 허용된다.
올해 하반기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유효성 적합성 검증이 끝나고 나면 이에 대한 자문계약까지 온라인 계약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문서비스의 이용성 편의제고를 위해 상반기내 자문과 금융상품 구매에 대한 원스탑 프로세스를 구축할 방안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직접 판매사에 방문하거나 판매사의 온라인 판매 채널을 통해 자문사를 선택하고 , 자문과 투자중개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게 된다.
자문업자의 업무지원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진행된다. 자문업자가 자문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일반 사무처리 업무를 증권사 등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