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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N현장]면세점 환율담합 혐의까지...신규특허전 앞두고 복마전?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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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면세점 업계가 큰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면세점 제도 개선과 신규특허 추가 여부를 두고도 말이 참 많은데, 환율담합 혐의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면세점 8개 업체의 환율담합 혐의를 포착했고, 조만간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이야기 해보죠. 이대호 기자!

< 리포트 >
질문1) 면세점들이 환율을 어떤 식으로 담합했다는 건가요?

답변)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와 신라, SK워커힐 등 8개 면세점들이 지난 2008~2012년 사이 기준환율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매일매일 달라지는 원/달러 고시환율을 따르지 않고, 업계에서 임의로 기준환율을 책정해 이를 바탕으로 면세품 가격을 정했다는 혐의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시환율이 내려가더라도 업체들이 더 높은 환율을 적용해 전체적인 상품 가격을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01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당시 전병헌 의원은 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환율변동이 있을 때마다 인천공항 면세점 3사가 전화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며 '공동행위'를 해왔던 정황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관광공사가 지난 2012년 4월 롯데와 신라면세점에 공문을 보내 “앞으로 적용 환율 변경을 단독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공동행위를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공동행위 즉, 담합 혐의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질문2) 면세점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답변)면세점들은 우선, 전체 상품 판매와 관련된 환율은 지난 2004년 관세청 고시에 따라 외환은행 고시환율을 따르고 있다며 담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오해가 있을 뿐”이라는 주장인데요.

이번에 지적된 내용은 ‘국산품 원화가격을 달러로 전환할 때’ 기준으로 삼는 환율인데, 이 부분은 가격 담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객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해명입니다.

예를 들어 A면세점은 10만원짜리 국산 화장품을 원/달러환율 1,000원을 적용해 100달러에 판매하고 있는데 B면세점은 환율 1,002원을 적용해 99.8달러에 판다면 고객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날 매매 기준율에 따라 다음날 모든 상품가격을 다 다시 책정해 팔고 있고, 원화로 매입한 국산품에 대해서만 달러 전환 기준을 업계에서 참고삼았다는 것입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당시(2008년~2012년)네는 토산품 매출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래봐야 1~2원 차이였다”며, “고객 편의를 위해서였지, 이득을 취하기 위한 담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문3) 공정위 조사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답변)이미 공정위는 조사를 끝내고 지난 2월 심사보고서를 각 업체들에 통보했습니다. ‘이러한 혐의가 있으니 조치하겠다, 소명할 것이 있으면 밝혀달라’는 취지입니다.

공정위는 오는 8일까지 업체들 소명을 받고 조만간 전체회의에 올려 이를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질문4) 면세점 업계들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보니 시장에서는 별의별 말이 다 나온다고요?

답변)이번 조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12년으로 알려졌습니다. 말씀 드린 것처럼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온 시점이죠. 공정위 조사가 무려 4년만에 결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그리고 증거 확보에 따라 조사는 1년이 걸릴 수도, 4~5년이 걸릴 수도 있을 텐데, 문제는 “왜 하필 이 시점이냐”는 것입니다.

이달말 관세청이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추가 특허 여부와 그 갯수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를 앞두고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관전평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 특허를 잃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이 구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누군가 무엇을 흘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입니다.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켜서 롯데와 SK의 특허 재취득을 막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물론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리니언시 즉, 공정경쟁 당국에 누가 먼저 자진신고를 했는지는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습니다.


질문5) 만에 하나 담합이 인정되면 이들 업체들은 신규특허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답변) 결론은 ‘꼭 그렇지는 않다’입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해 불법적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5년간 신규특허 신청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담합에 따라 롯데와 신라가 신규특허를 신청도 못하게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데요. 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정부가 신규특허 신청에서 배제하는 사유는 ‘지위 남용으로 인한 불법 행위’ 즉 을에 대한 ‘갑질’이지, ‘가격 담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허 심사에서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평가표에 따르면 1,000점 만점 중 300점을 차지하는 ‘특허보세구역관리역량’ 부문에 법규준수 항목이 포함돼 있습니다.

만약 이번 담합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신규특허전 참여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일부 평가에서 감점을 받을 수는 있다는 뜻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 (robin@mtn.co.kr)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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