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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대란' 이통3사, 단통법 위반으로 기소

박소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소영 기자] 지난 2014년 '아이폰6 대란' 당시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을 법에 규정된 것 이상으로 초과 지급했던 이통 3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를 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당시 지원금 상향을 주도했던 SK텔레콤 전 영업본부장 조모씨(50), KT 무선영업담당 상무 김모씨(50), LG U+ 마케팅부문장 박모씨(49) 등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등을 규제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후 검찰이 단통법을 직접 적용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통 3사는 아이폰6 출시일에 맞춰 다른 휴대폰 단말기에 대한 판매 지원금이 상승할 조짐이 보이자, 대리점에게 아이폰6 단말기 지원금을 부당지급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SK텔레콤은 46만원, KT는 56만원, LG유플러스는 41만3000원까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이통 3사와 부당지원금을 유도한 임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소영 기자 (ca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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