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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대란' 이통3사, 단통법 위반으로 첫 기소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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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 2014년 아이폰6가 최저 10만원대에 팔리는 등 이른바 '아이폰6 대란'이 일어났는데요. 당시 불법 보조금으로 시장 혼란을 조장한 이통 3사와 전현직 임직원들이 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 기소됐습니다. 박소영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지난 2014년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이른바 '아이폰6 대란'을 조장한 이동통신 3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이통 3사와 전현직 임직원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단통법을 직접 적용해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통 3사는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를 구입한 소비자에게 당시 법정 보조금 30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폰6에 15만원의 보조금을 책정했지만, 경쟁사를 의식해 지원금을 따라 올리기 시작했고 결국 '보조금 대란'이 터지게 된 겁니다.

결국 출고가 78만 9,800원의 아이폰6는 대란 기간 최저 10만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KT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 아이폰6에 56만원의 보조금을 실었고 S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46만원, 41만 3,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폰6 대란'을 조장한 혐의로 이통 3사와 부당지원금을 유도한 임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모두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 3사를 기소하는 초강수로 불법 보조금 엄단 의지를 재확인한 정부.

이통 3사의 음성적인 보조금을 근절하고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소영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소영 기자 (ca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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