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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준법투쟁 시 하루 5천만원 지급해야"

금지행위 위반 시 조종사는 하루에 간접강제비 100만 원씩
김이슬 기자

<대한항공 김포 본사 앞에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결의대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대한항공이 조종사 노조원들의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사측이 노조의 쟁의행위가 항공 안전을 저해한다며 "즉각 항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MTN이 확보한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조종사 노조와 조합원에 추징금 성격의 과징금을 물리고 있어 노사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결정문에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준법투쟁 등 해서는 안될 금지행위 목록이 기재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노동조합은 1일당 5,000만 원씩을, 개인 채무자는 1일당 100만 원씩을 대한항공에 지급하도록 규정됐다.

◆ '금지행위 위반' 노동조합 하루에 간접강제비 5000만원, 조종사는 100만원씩 지급

대한항공이 제시한 금지행위는 모두 7가지로 아래와 같다.

첫째, 회사의 업무를 저해할 수 있는 파업, 태업, 준법투쟁 등 일체의 쟁의행위
둘째, 비행근무시간 중 "회사는 적자, 회장만 흑자" 등의 내용과 이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된 스티커를 비행가방에 부착하는 행위
셋째, 회사 임직원 및 제3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넷째, 회사 소유 또는 관리 시설을 점거, 농성하거나 임직원 및 제3자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다섯째, 회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 안에서 노동가나 구호를 제창하는 행위
여섯째, 제3자로 하여금 제1항 내지 제5항의 행위를 하도록 선동하는 행위
일곱째, 사진인증 등 제3자가 제1항 내지 제5항의 행위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행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수용한다면, 위 금지행위를 단 하루만 해도 조합 차원에서 5천만원을 회사 측에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 2월 1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노조원 1,106명이 동시에 스티커 투쟁을 했다고 가정하면 조종사들이 하루에 11억원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대한항공 측은 "조종사들의 쟁의행위는 고객 편의는 물론 항공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앞으로도 엄격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으로 조종사 노조원들은 한 시름을 놓게 됐지만, 사측이 항고 의사를 밝힌 만큼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그간 대한항공은 조종사 노조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고발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중징계를 내렸다.

특히 '24시간 이내 12시간 초과근무 금지' 규정을 이유로 비행을 거부한 박 모 기장에 대한 파면 조치 이후로는 노조의 쟁의행위가 다소 주춤해진 상태다. 조종사노조 위원장인 이 모 기장이 비행한 여객기 출발이 45분 지연된 것에 대해 사측의 고의성 여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띌 뿐이다.

대한항공의 한 조종사 노조 관계자는 "회사 측의 강압적인 조치로 인해 합법적인 쟁의행위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내부 징계에다 고액의 벌금까지 물려 노조 활동을 무력화 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원 결정에 힘입어 대한항공 노조는 다음주 중 현재 취합한 조종사 수백여 명의 탄원서를 토대로 '조종이 운전보다 쉽다'는 내용의 댓글을 SNS에 남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는 계획이다.

노사 갈등의 핵심 원인은 지난해 결렬된 임금협상 때문이다. 지난 7일 양 측은 협상 결렬 이후 100여 일만에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가 무산됐다. 조종사 노조는 연봉 5,000만 원이 오르게 되는 임금 37%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고, 사측은 1.9%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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